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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 ‘눈뜨나’

환경부의 가축분뇨에 대한 시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 공동법률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의 시안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인 초안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환경부가 농림부 등과 협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법률안은 제목부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자원화’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현장에 배출되는 분뇨를 ‘축산폐수’ 로 명시,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오분법과는 달리 모두 ‘가축분뇨’ 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 ?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관련 자금 및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 자원화쪽으로 중심 이동이 이뤄 환경부의 시각을 확연히 느낄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가축사육과 정책자금 제한 등이 가능한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법률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환경부가 지역단위의 공동대책에 양분총량제 개념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일각에서는 환경부에 대한 평가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초안이 제시돼 봐야 알겠지만 환경부 담당자들이 가축분뇨 관리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면서 ‘축산폐수’라는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큰 발전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도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그동안 축산업계가 요구해온 사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공식적인 법률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규제 일변도의 환경부처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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