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3일 긴급회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부루세라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부 조옥현사무관은 “부루세라 검사증명서 의무휴대제도가 강화된 이후 매월 전국적으로 220건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호경회장은 “현재 농가들 사이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만연돼 있다”며 “농림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으로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루세라 근절을 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관은 “올 3월까지 부루세라 감염으로 인해 도축된 한육우는 총 7천1백30두로 농가에 지불해야할 살처분 보상금은 2백84억원이며, 현재 1백79억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고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예산을 확보해 100%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부의 보상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신뢰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배 전남도지회장과 이근수 전북도지회장은 한우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에게 부루세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