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수의사법개정안과 마사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사회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여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원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마권 분식신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발매수득금의 이익금 등의 사용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그 수득금의 용도를 명확히 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사회 구성원중 비상임이사 수를 50/100 이상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는 등 이사회 운영 방법을 개선토록 했다.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마사진흥과 농어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가했다. 시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사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 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했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도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수의사가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당해 병원의 진료업도 금지하는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