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으로 이름만 남은 25개 품목조합(이중 축산관련조합 5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조합중 농협법령에 의한 설립인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품목조합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인가가 취소된 축산관련 품목조합은 △중부호남염소조합(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전남서부낙농조합(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소재) △경서낙농조합(김천시 덕곡동 소재) △경북북부낙농조합(안동시 안기동 소재) △대전충남양봉조합(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으로 5개 조합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은 사업을 거의 중단하여 이름만 남아 있는 조합으로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 건전하게 운영되는 농협·축협·인삼협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금년 6월중에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농협법령에 따라 합병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