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저지종 착유우 기준 리터당 유대보전비 359원 지원
고부가가치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저지 전용목장 1호가 탄생했다.
경기도는 2023년 1월 저지 품종의 안정적인 착유와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 유제품 관세 철폐에 대비한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낙농자원팀을 발족하고 ‘퀸스저지’ 저지종 육성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 6월 4일 경기 여주 요한목장(대표자 최돈형)을 경기도 ‘제1호 저지종 전용목장’으로 조성했다.
저지종 전용목장은 저지종만 사육하는 목장으로 홀스타인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저지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유대체계 조성 전까지 저지유에 한해 리터당 359원의 유대보전비가 지원된다.
저지종은 단백질·지방 등 고형분함량이 높아 치즈, 버터 등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에 적합한 품종으로 요한목장 최돈형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이 같은 특성을 일찍이 눈여겨보고 저지종 사육두수 확대에 나섰다.
현재 저지종 착유우 38두를 보유하고 있는 요한목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저지유를 별도로 납유하게 되며 이 원유는 서울우유에서 판매 중인 ‘골든저지밀크’ 생산에 사용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원사업은 국내 낙농산업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저지 품종은 기후변화 대응과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산업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품종별 전국적 유대체계 개편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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