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결과 자체 모니터링 4회 121건, 민원 제보 관련 모니터링 51회 676건 등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총 797건을 적발했다.
2022년에는 492건, 2023년에는 913건, 2024년에는 1천548건 적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며,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에 힘쓰고 있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판매업체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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