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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 재생에너지, ‘현장소통·규제개선’으로 해법 모색

농특위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2차 회의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와 태양광·바이오 분야 소분과 회의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난제를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짚고,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위해 부지·계통·금융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라며 “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형식적인 로드맵보다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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