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가 美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평가 확실시 농림부 “국제기준은 권고사항…과학적 근거로 접근” 앞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하고, 해당 작업장도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미국은 자국의 요구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열리는 OIE(국제수역사무국) 정기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 결과 미국이 2번째 단계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될 경우 OIE 규정에 갈비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교역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5월이 전면개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IE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일 경우 갈비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의 수출입이 가능하되, 단 SRM은 제외되며 30개월령 이상의 두개골이나 척추에서 긁어낸 쇠고기도 제외된다. 또 기절시킬 때 공기를 주입하거나 뇌를 헤집어 파낸 것도 제외대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OIE에서 자국이 원하는 대로 ‘통제 가능한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 거의 확정적 이라며 이에 따른 쇠고기 전면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국회 농해위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닌 만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접근할 것임을 밝혔었다. 아울러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근거없이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게 아니라 OIE 규정에서 정한대로 국제기준에 위임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