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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인증’ 수수료 받는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축산물HACCP기준원은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 예산 및 계획을 의결했다.
양축업 20만원·집유업 등 66만원
HACCP기준원, 이달부터 소급적용

앞으로는 HACCP를 인증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표참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일 2007년 정기총회를 열어 HACCP 인증 수수료 규정을 의결하고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20만원(출장비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집유업·운반업·보관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품은 66만원을, 식육판매업 대(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이상)는 43만원·소(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미만)는 32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기준원은 이와 함께 올 지출예산 22억5천여만원을 의결하는 한편 HACCP 적용의 확대 및 활성화, 고객만족도 제고, HACCP 교육기관으로의 역량강화, HACCP 전문지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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