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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조사료용 비닐 ‘부가세 환급’ 추진

농림부, 조사료 생산확대 위해 법령 ‘손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규모 사료작물단지 조성·운송비 지원키로

농림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용 비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만5천ha로 확대하고, 초지 등을 포함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만3천ha를 조성하는 등의 휴경지, 간척지 등을 이용한 집단화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있다.
또 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간 장거리 운송비 지원을 통해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 등 조사료 이용주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총체보리 수요촉진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의 효율적 운영 및 수입추천 대행기관별 배정기준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수입조사료 관리실태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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