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비협조땐 공권력 동원 방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게릴라식 발생이 부실한 역학조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현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해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적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다, 적법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3백만원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솜방방이’ 처벌이 가축질병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그런 사례가 실제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안성 소재 A오리부화장의 경우로, 이 부화장은 당국의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AI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뿐만 아니라 A부화장이 새끼오리를 분양해 준 농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관계당국이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에 착수하는 등 필요이상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만약 A부화장이 끝까지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관련 조치를 경기도에 지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에는 역학조사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