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소 수정란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려면 선적전 1년간 구제역 발생 사실이 없어야 되고, 2년간은 우역 등의 발생과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실이 없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20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캐나다산 소 수정란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려면 선적전 3년간 우폐역과 럼프스킨병과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아야 가능토록 했다. 또 수정란채취소는 캐나다 정부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포성구내염의 발생이 없는 주에 위치해야 하며, 수정란 최초 채취전 1년전부터 최총 채취 후 1달까지 결핵병이라든가 요네병, 소백혈병 등의 질병이 임상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정란을 제공하는 공란소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사육되었거나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 수정란 채취 30일 이전부터 수정란채취소내에 입식되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정란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불루텅병, 소캠필로박터감염증, 요네병 등이 임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