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 관리목적 주거 등도 포함 요구 농림부는 농지에서의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을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법령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에 축사와 그 부속시설인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방목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단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전용 가능 시설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농지전용제한대상시설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1일 박현출 농림부 농정국장을 찾아가, 가축 사육에 이용되고 있는 부속시설 범위에 관리목적의 주거시설과 장비보관시설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 농지 정의에 축사 진입로도 포함시킬 것과 부속시설에 축산물 판매 목적의 보관·유통시설도 포함시켜 줄 것도 요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