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 5천3백억· 양돈 2천5백억 양계 1천5백억·낙농 7백50억 추정 한미 FTA로 인한 축산피해는 얼마나 될까. 농경연은 한미 FTA가 관세 즉시철폐로 체결되면 국내 한육우 산업에 최대 5천3백억원, 양돈산업 2천5백억원, 양계산업 1천5백억원, 낙농산업에 7백50억원 등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약 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표참조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천연꿀이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 20위안에 랭크됐으며, 한우, 돼지, 시유, 유가공품, 닭, 천연꿀도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품목 30위안에 포함돼 한미FTA협상에서 축산물이 가장 큰 피해가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물별 파급영향을 이같이 내다보고, 축산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 수입가격은 28.6% 하락하게 되고, 국내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하락 4.6~12.7%(평균 8.7%), 생산 감소 2.3~6.2%(평균 4.2%), 생산액 감소 1천9백60억~5천3백억원(평균 3천6백억원)으로 추정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18~20% 하락하게 되고, 이런 가격하락이 국내 시장에 가격하락 4.4~5.3%(평균 4.8%), 생산감소 1.4~1.6%(평균 1.5%), 생산액 감소 2천억~2천5백억원(평균 2천3백억원)으로 추정했다. 닭고기 역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17.7% 하락하게 되고,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시장에는 가격하락 7.3~12.5%(평균 9.9%), 생산감소 2.3~4.0%(평균 3.2%), 생산액 감소 9.5~16.0%(9백억1천5백억원)로 평균 12.8%인 1천2백억원으로 피해를 예상했다. 혼합분유도 관세가 철폐되면 잉여원유 집유량에 적용되는 국제기준가격은 26.5% 하락하고, 국제기준이 하락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약 5.0% 감소하고, 생산액은 6백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원유생산량 감소폭을 2.5~7.5%로 가정하면 생산액 감소는 4백60억~7백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또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품목 순위를 1위 미곡, 2위 고추, 3위 한우, 4위 돼지, 5위 배추, 6위 시유 순으로 전망하고, 유가공품은 19위, 닭 23위, 천연꿀은 30위로 포함시켰다. 농경연은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를 1위 미곡, 2위 쇠고기, 3위 대두, 4위 돼지고기, 5위 사과, 6위 닭고기, 9위 낙농품, 18위 천연꿀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