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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법 후속법령 손질 서울우유 적극참여

조율 막바지…일부조항 이견 못좁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7월 4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법령 손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농지법 후속법령 손질 작업과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 농지법 소위원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서울우유 백강기상무가 위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챙겨 법령에 반영토록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우유 조합원인 이윤우 신촌목장 사장도 함께 참여, 낙농현장 의견을 피력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축산경제연구원 소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기초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작업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 밖에도 축산단체, 일선축협 등 각계에서 건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당초 농지법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일부 이견 조항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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