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시설물 설치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축산 농가가 부과 받은 부담금액이 총 8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가 한나라당(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올 2월말까지 전국 1천9백49개 축산농가가 총 8백38만㎡ 면적에 축사 등을 신·증축 하면서 평균 4백30만원(총 83억)의 부담금을 부과 받았으며, 2월말까지 9백6농가가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산청군 이모씨는 축사를 신축하면서 부과 농가 중 최고 많은 9천4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았으며, 1천만원이상 농가도 1백89농가(8.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북도가 16억3천만원(4백35농가)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4억4천만원(2백8농가) ▲충남 11억5천만원(2백74농가) ▲전북 8억9천만원(2백2농가) ▲경남 8억5천만원(1백84농가) ▲전남 7억8천만원(2백14농가) ▲충북 6억7천만원(1백57농가) ▲강원 4억9천만원 (1백74농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됐던 지난 8개월 동안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 축사를 지었고 이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았다. 정부의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법의 안전성을 헤친다는 이유로 납부한 부담금을 소급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과정 중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법 시행 8개월 만에 재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며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들은 책임지고 피해 농민들을 구제해 줘야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