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앞으로 10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를 해야 된다.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신경분리 방안에 따르면 신경분리를 위해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BIS 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을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했다. 3년마다 BIS 비율 12% 충족(바젤Ⅱ 협약 영향 반영), 필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분리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협이 오는 2015년까지 산지농산물의 60%, 소비지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지농산물의 60% 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키로 했다.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 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목우촌을 국내 최고의 종합축산식품회사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 안정화기금 설치, 산지조합 판매사업 종합평가 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서는 농협법개정을 추진하되,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강화와 경제부문 출자제한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별도법인 설립근거 및 기능, 출자 구조 등 농협법과 법정기부금 인정 등 세법은 신경분리 시점에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