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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산업계·학계 힘모아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을

축종별 축산인·전문가 지상공청

  • 등록 2007.04.04 15:11:55
■한미FTA 타결…지혜로 극복하자
낙농 적정 사육규모 유지,위생·안전관리 합리화를
한우 생산비절감·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양돈 ‘대한민국이 하나의 양돈회사’개념 접근해야
양계 냉장유통체계 확립위해 정책적 투자 절실

한미 FTA 타결이후 우리 축산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축산업계는 선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국회비준 저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축산업계가 어떤 선대책을 모색하느냐가 관건이다. 축종별 전문가와 축산인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박종수 교수(충남대)=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낙농산업의 문제는 비단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 등의 낙농선진국과도 FTA가 체결됨으로써 탈지 및 전지분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관세 장벽이 무너질 경우 국내 낙농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낙농가는 적정한 사육규모의 유지와 사료 및 노동비의 절감, 젖소의 철저한 개량·검정과 합리적인 번식관리를 통한 산유량 증대와 번식간격 축소 등을 통해서 원유의 생산비를 최소화하면서 위생적이며 안전한 원유를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국단위의 집유일원화와 생산쿼터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한미FTA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양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FTA체결 이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수입산 닭고기와 차별화를 위한 냉장유통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투자가 절실하다.
특히 계란의 경우 무질서한 유통체계로 인해 산란계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란가격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마련하고 또 계란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지역별로 계란마케팅센터를 설치, 운영해 모든 계란은 반드시 센터를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FTA 이후 도태될 수 있는 양계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득보전 직불제 등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규성 소장(축산물유통연구소)=무엇보다 동요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개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이라 함은 생산비절감은 물론이고 질병예방, 고급육 생산 등 포괄적 의미의 경쟁력이다. 40%의 관세가 1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철폐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미산의 시장 공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민경 교수(건국대)=학자 이전에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국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올 한미FTA 체결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상실감에 빠져있기 보다는 국내 양돈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할지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냉정한 시각에서 접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양돈업계는 이번 협상체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으리라 본다. 특히 정부에서는 FTA 협상기간동안 직불제와 폐업보상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보다 세부적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아울러 ‘여론무마용으로 지원하면 그만’ 이라는 시각 보다는 양돈업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끝까지 후속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진명호 지부장(한우협회익산군지부)=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은 산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일치단결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남았고 이에 협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반드시 한미FTA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홍수출하를 자제하는 성숙한 모습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 시장은 구분돼 있다. 한우는 고급육으로 미산수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홍수출하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우산업은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탈지분유나 전지분유, 연유 등이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TRQ물량을 과도하게 내줌으로써 낙농업계의 근심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유제품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치즈 관세를 10~15년후 완전 철폐키로 한 것이나 혼합분유에 대한 관세도 10년 후 폐지키로 한 것도 우려스럽다. 낙농업계는 현재 우유수급 불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더욱 암담한 느낌이다. 낙농산업을 지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박창식 대표(청와축산)=정말로 갑갑하다.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우처럼 고유한 유전적특성을 이용한 수입육과의 차별화도 힘든상황인 만큼 양돈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제 정부와 협회, 조합은 물론 양돈관련 모든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활짝 열고 실현가능한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너나 가릴것이 없다. 전 대한민국의 ‘하나의 양돈회사’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되 이번 한미FTA 뿐 만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무역협상까지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토대로 정부는 각부문에서 양돈산업이 생존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학계 및 연구계와 연계, 양돈농가가 사육에만 전념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확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한희 대표(풍한농장)=산란계산업은 장치산업 중 하나로 그 동안 농가들은 시장요구에 맞춰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FTA 체결은 하루아침에 국가 정책적 빅딜에 의해 국내시장을 미국에 내준다는 것은 농축산분야를 볼모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관세유예기간 동안 폐업해야 될 농가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며 도덕적 책임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자금지원보다는 각종 세금감면혜택, 전업시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토지용도지정 폐지 등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 불가능할 때는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하고 졸속으로 북미FTA 체결로 인해 도탄에 빠진 멕시코농민의 봉기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김영근 감사(대한양계협회)=FTA 타결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중소규모 농가일 것이다. 특히 FTA 후속대책은 중소규모 농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농가 또는 계열사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지금도 미국산 닭고기가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인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자급률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산 닭고기 수입 증가는 양계농가들의 입지는 줄어들며 그 피해는 중소규모 양계농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규모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이나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보상을 통해 삶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규칠 사무총장(한국양봉협회)=열악한 양봉업계에 있어 개방이라는 파도는 힘겹다. 미국의 양봉산물이 저가로 국내의 꿀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나갈 것이며, 양봉농가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양봉산업은 천연꿀 생산 면에서만 이 아니라 화분매개체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차츰 늘려간다는 것.
양봉협회는 앞으로도 한미FTA에 축산단체와 더불어 국회비준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준수 회장(한국양록협회)=양록분야는 솔직히 한미FTA의 관심사 밖의 문제로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시작이라고 봤을 때 머지않아 양록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등과도 FTA 논의가 없으란 법은 없다. 때문에 양록협회는 끝까지 축산업계와 함께 한미FTA 전면 무효화 운동에 동참할 방침이다.
지금은 축산업계가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축산업계 전체가 뿌리 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각 축종이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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