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장관 한미FTA 대책 밝혀 정부는 지난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자 마자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관련기사 2, 3면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미FTA 대응방안을 크게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체계 완비 ▲피해 예상품목 경쟁력 향상 ▲농업구조조정 방향 제시로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FTA 농어업특별법의 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로 확대하고, 또 폐업 희망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축산물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 농어업특별법을 개정, 피해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FTA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할 것임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를 꾀해 나가는 한편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축산은 전업농 중심으로 시설·장비 등 현대화 자금을 일부 보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 대상으로 실시, 수입산과 차별화를 이루고,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 고급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돼지는 환·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닭·오리는 유통체계 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닭·오리고기 포장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 수입육과 구분할 계획이다. 낙농은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 설치로 관리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