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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협 회장단 삭발 돈육관세 ‘5년철폐’ 막았다

‘수용’ 분위기서 급변…냉동육 등 칠레산과 동시철폐로 조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 회장단의 삭발투쟁이 돈육관세 5년내 철폐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우리 정부는 돼지고기 시장의 관세철폐 시기를 최소 10년이상으로 방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돼지고기 시장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미국측이 농업 고위급 회담을 통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카드를 내놓으며 쇠고기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던 것.
이로인해 8차 고위급 협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대립각이 이어지자 외교부와 재경부 일각에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협상단 사이에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높다는 인식이 높았다”며 “따라서 돼지고기로 인해 막판에 FTA 체결이 무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측의 협상물줄기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김동환 회장과 이병모·정종극·하태식 부회장 등 양돈협회 회장단의 청와대앞 삭발시위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이모습은 마침 한미FTA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해 청와대에 모인 재경부와 외교부, 농림부 등 3개부처 장관들에게 양돈인들의 강력한 의지로 전달, 우리측 입장이 ‘5년내 철폐 절대 불가론’ 으로 급선회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우리정부는 모든 품목의 10년이상 장기관세 철폐라는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냉장삼겹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칠레산 돈육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4년 관세를 철폐키로 미국측과 조율을 마친것.
미국측으로서는 당초 요구안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관세로 인해 칠레와의 경쟁에서 밀릴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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