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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무허축사 법제화는 곤란”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도 난색 표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축사 등 농업시설물을 신·증축한 농가로부터 거둬들인 83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법제화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이 “정부가 (8개월이라는) 일정 기간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그 기간에 걸려든 농민들은 억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농민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환급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농업시설물을 신·증축한 농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환급해주면 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줄 경우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축산단체와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등은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거둬들인 부담금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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