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의 시행 방법을 둘러싼 각 단체별로 이견을 보이자 ‘낙농산업발전대책’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 조직체계, 사육단계 DNA 검사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성안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사육·유통단계 통합관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지역축협 등에 의한 귀표장착 및 소 관련 유사정책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육단계 사업추진의 효율화는 가능한 반면 DB 정보관리의 공공성에 취약한 면이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실시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DB관리능력, 공공성, 사업추진 노하우 및 도축단계 이후 정보관리 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사육단계 농가 및 귀표 관리 체계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두 기관의 장점을 살려 사육단계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도축 및 DNA 동일성 검사는 등판소에서 담당토록 하고, DB 관리는 아그릭스(Agrix)를 활용해 공공성을 제고토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