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를 위한 농림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올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 오는 2012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퇴·액비 이용 촉진…자원순환 제도개선 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액비유통센터 확대 설치 퇴·액비 시설-자금 집중지원…협약·컨설팅 강화 농림부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가축분뇨처리자금 집중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유도 △시·군별 감축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퇴·액비 사용 촉진을 위한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 △퇴·액비 이용 촉진을 위해 액비 6개월 보관 의무사항 완화 및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조정, 액비살포면적 확보 의무량 조정 등 관련제도의 현실화(규제완화) △해양배출 농가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강화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 -연차별 감축물량 육상처리 수단 및 관리 강화 해양배출 감축을 06년 2백60만7천톤에서 07년 40만7천톤 줄인 2백20만톤, 08년부터 매년 50만톤 줄여서 1백70만톤, 09년 1백20만톤, 10년 70만톤, 11년 50만톤, 12년에는 0으로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육상처리수단으로는 공동자원화에서 감축물량의 50% 수준인 연평균 25만톤을 해결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감축물량의 20% 수준인 연평균 10만톤을 해결, 기본시설보완을 통해 감축물량의 30% 수준인 연평균 15만톤을 해결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확대로 연간 25만톤 이상 처리 총 사업량중 50% 이상 수준을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설치, 연 평균 25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토록 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를 위해 해양배출 감축노력 및 자원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집중·우선 설치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규모(1000~2000두)의 해양배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식 지원 추진을 한다. 별도의 부지확보 없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을 08년부터 2~3개소 시범 실시한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점을 고려, 지원조건을 현행 국고보조 30%, 융자 50%, 지방비 20%에서 국고보조 50%, 융자 30%, 지방비 20%로 개선한다. ▲액비유통센터 지정 확대, 연간 10만톤 이상 처리 총 사업량중 50% 수준을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설치, 연 평균 10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함으로써 5년간 53만8천톤을 처리한다. 이는 해양배출 물량의 20% 수준. 07년 현재 액비유통센터 59개소를 12년까지 140개소로 확대 지정·지원한다.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은 액비유통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되,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이다. 올해부터 살포 실적이 우수한 액비유통센터에 장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민간 살포업체도 액비유통센터로 지정, 장비 지원한다.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연간 15만톤 이상 처리 개별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되 사업량의 50% 수준을 해양배출 농가 중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해양배출 감축 목표 물량의 30% 수준인 5년간 78만9천톤 처리, 연평균 15만톤 이상 육상처리 한다. 해양배출 농가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대규모(돼지 5천두 이상 : 157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융자로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소규모(5백두 미만)농가는 공공처리, 중규모(5백~2천두)는 공동자원화, 대규모(2천두 이상)는 자체 자원화 또는 방류 등 처리 위주로 지원한다. - 퇴·액비 이용 촉진 협약체결 및 컨설팅 강화 농협중앙회는 2010년까지 자연순환농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농축협 등 50개소 달성을 목표로 회원조합 지도를 강화한다.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운영주체에 활성화자금을 지원한다. 07년 15개소, 199억원 지원. 개소당 20억원 이내. 양돈협회 주관으로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등 경종관련 단체와 액비살포 조인식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장·군수, 농축협, 축산·경종농가 등으로 유통협의체(자연순환농업협의회)를 구성하여 퇴·액비 사용을 촉진하고,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등 가축분뇨 처리자금 지원시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운영 실적을 반영한다. -양질의 퇴·액비 생산·공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가축 배출원 현행 두당 8.6㎏에서 5~6㎏으로 조정하고, 돼지 분뇨 질소 함유량도 현행 0.41%에서 0.25%로, 돼지 두당 논 확보 면적 역시 640제곱미터를 3백제곱미터로 현실에 맞게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현행 규정상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 발달로 1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시켜 살포가 가능한 만큼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활용 액비화 생산농가 시설기준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완화한다. 악취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함에 따라 현행 질소함유 최소량 0.3%를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 또는 질소함유 최소량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비료공정규격을 농진청으로 하여금 개정토록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객관적 부숙도 판정기준을 12월까지 확립하고 적용시험을 추진하며, 판정기준을 공정규격에 반영하고, 판정기술을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