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선 제정안이 퇴비와 액비의 기준을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중의 퇴(액)비공정규격’으로 정할 경우 축산농가로서는 준수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은 판매용 제품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해 처리된 퇴(액)비로 정하는 게 타당하는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역시 악취 등 문제로 인해 혐기 발효액비는 현실에 맞지않고 호기발효 액비만 가능한 점을 감안, 액비화시설은 고액분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충분한 호기성 발효를 할수 있는 폭기, 교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최소 10일 이상 호기 발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또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는 저장시설에 대해 액비까지 포함, 최종 처분전까지 저장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민원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정안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7백50m/l로 규정한 기타지역의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기준은 삭제를 요구했다. 이는 정화처리농가의 총 질소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BOD를 낮추면 총질소는 자연적으로 감소, 법률에서 별도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총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