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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쇠고기 개방 축산대책 ‘말뿐’

정부 무허축사 양성화 난색…소 브루셀라 보상 80% 그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원산지 효율단속도 기대난…제도·예산 뒷받침 가시화돼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총체적으로 축산대책을 손질하는 등 축산농가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축산업계는 말뿐이라며 시큰둥해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단체로부터 정책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축산농가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양돈업계에서 요구해온 돼지생산안정제의 경우 FTA 피해보전직불과 중복가능성에다 구조조정 저해 측면 등을 감안,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반면 양돈도 FTA폐업보상 대상 품목에 포함, 규모에 상관없이 폐업지원하되 지급 상한선 설정은 검토중이며, 출하두수를 감안하여 3년간 순수익(조수입-생산비)을 보상하고, 폐업보상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인 만큼 시설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정리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안정기금 도입에 대해서는 이 보다는 차라리 농가에 특별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곤란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해외 사료자원 개발을 위한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PRRS 양성 종돈 도태는 종돈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92년 축사 양성화 조치 이후 또다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 축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축산업 경쟁력 저하와 축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저하가 우려되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못 박았다.
DNA 검사를 통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 요구에 대해, 사육단계 DNA 검사는 검사의 효용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만큼 시범사업을 거쳐 필요성 및 시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과태료 하한선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타 법률, 품목과의 형평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요구와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100% 요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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