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가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차단…관리 강화 앞으로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단, 어분 등은 사용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료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등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사항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또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 미 발생국에서 생산된 육골분(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포함) 사료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2단계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1단계 조치로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육골분을 수입하여 사료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증명서 확인)하고, 2단계 조치로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포함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까지 SRM 제거 설비를 10개소에 설치하고, 우선 올해안에 5개를 설치하는 한편 SRM 폐기물 처리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등 23개소) 증·개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광우병 발생에 대비, 의심 소 검사 및 처분방법, 역학관련 농장 이동 제한 등 긴급행동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농수산식품부는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감염 사례는 없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한우 수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