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력추적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에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도축할 수 없게 된다. 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기관별 역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르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당해 지역의 축협 등 대행기관에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전화 등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대행기관에서는 출생 등 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당해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를 접수하고 귀표를 부착하며 개체식별 대장에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행기관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각 지역별로 1~2개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금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나 한우협회 등 144여개 축산관련단체가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 또는 도축할 수 없게 된다. 도축업자는 소에 대한 도축신청을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하고, 그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즉시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도축한 이후에는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지육에 표시, 판매하거나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포장처리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지정업체) 자체적으로 장부에 5일 이내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 마다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나 세절육 등은 50마리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토록 했다.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지나 부분육 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표시판에 기재해야 하며, 각기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포장하여 판매해야 하고, 판매한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토록 했다. 또한 소의 소유자 등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정보(소의 종류,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위생·등급검사결과 등)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정안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