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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원산지부정유통센터’를 운영한다.
농협 원산지부정유통센터는 각 지역별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설치돼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농관원에 이첩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정당성 여부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농협에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로 5만원권 농산물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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