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보전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3/4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인 두당 165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보전금을 두당 17만원 수준에서 지급키로 했다. 올 들어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1/4분기 2백2만1천원, 2/4분기 1백75만8천원,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1백47만5천원으로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보전금을 지급하게 된 것. 지난 98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시범실시하면서 99년 4/4분기에 두당 7만1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본 사업 시행 이후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약암소로부터 계약기간 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에 속하는 분기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는 산지(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