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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마산업 규제…사행산업 양산 우려”

마사회 김광원 회장, 국감서 “신중한 검토” 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광원 회장(사진 앞줄 왼쪽)과 김도훈 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이낙연위원장의 국감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축발기금 비율 70%까지 확대 법개정 추진도 밝혀

김광원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와 관련,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불법사행산업 양산뿐만 아니라 경마산업에 심각한 타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체 추진 중인 건전화 노력이 효과를 거둘 때까지 사감위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회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경마수익금의 사내유보비율을 축소하고, 축발기금 등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발전 기여를 위해 농어촌발전 기부금도 연간 11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사각지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 회장은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마문화 시대 구축을 위해 가칭 ‘말사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여야의원들은 불법사설경마 단속 강화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마권구매 상한선을 제도화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강석호의원(한나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고 목청을 높였고, 김영록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레저세 인하를 통해 농어촌복지기금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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