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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국내 쇠고기 점유율 40~65% 유지…‘소득산업 정착’

농식품부가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 주요내용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수 씨수소 선발체계 강화·브루셀라 근절 통해 생산성 향상 주력
지역단위 협업체 육성·광역조직 활성화…한우산업 조직화 실현

농림수산식품부가 구랍 29일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의 목표는 앞으로 한우사육두수를 200만~280만두로 안정시키고, 국내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40~6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한우산업 조직화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로 농가소득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한우산업발전대책의 주요 내용.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가축개량사업 강화
우수 씨수소 선발체계 강화로 1등급 출현율을 제고하며,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을 개선, 개량의지가 있는 한우농가협업체(한우사업단)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암소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한우농가의 협업체를 통해 고능력 암소 다산 장려금을 5~6산 두당 20만원, 7~9산 두당 3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개량사업자금을 종합 지원한다.
간척지 등에 한우 암소개량센터를 조성하며, 한우 개량정도 평가를 위한 ‘한우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생산비 절감
화옹·석문 간척지 등에 대규모 조사료단지를 조성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실명제 도입 및 품질경진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조합에 ‘들풀 이용지원 센타’를 설치한다.
한우 2만두 규모의 사육·유통·방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 생산·유통 모델을 제시한다.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방역 강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을 2010년부터 공급하고, 유사·산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약 3종(아까바네, 유행열, 전염성비기관염)을 지원한다.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사육농가에는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시 적정 사육두수 기준으로 감액 지원한다.
브루셀라 근절을 2013년을 목표로 하고 1세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해 연1회 개체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소(거세우 제외)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며, 소 수집상, 중개상의 사육 소에 대해 연4회 중점 관리한다.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해부터 정기 검사를 도입한다.

[한우산업 조직화]
■지역단위 한우농가 협업체(한우사업단) 육성
시군단위 생산자단체나 자생적인 농가조직이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협업체(한우사업단)를 시군별로 1개 육성(140개소 내외)한다.
협업체 구성 공모제를 실시하며, 협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및 방역 등을 위한 기초사업(번식 및 발육성적 관리, 사료 공동 생산·구매, 공동계획출하) 등을 수행한다.
자조금 및 정부지원사업(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도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한다.
■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시군단위 생산자 협업체가 연계하여 통일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대규모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한다. 도별로 1~2개소, 12년까지 12개소 육성.
축산물브랜드 규모 등에 따라 종합지원사업 지원을 차별화한다.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도축·가공·유통기반을 갖춘 전문 판매회사를 육성하여 한우고기 수요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되, 우선 농협중앙회를 육성, 추후 민간 유통업체 육성한다.
광역 한우사업단과 연계하여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공세적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조직화 관련 지원체계 개편
한우농가 조직 중심의 정책사업 지원을 실시하는데, 개별농가 대상사업은 협업체 참여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광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광역한우사업단, 대형가공유통업체 참여 협업체나 사업단에 정책사업 지원(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산물브랜드종합지원, 축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등)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한다.
축산물 브랜드 선정 및 사후관리 기준 강화로 브랜드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평가를 통한 브랜드 퇴출제도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영체 선정방식도 개선한다.

[유통구조 개선]
■농가 협업체 중심의 공동계획출하로 출하비용 절감
농가와 협업체간 계획 출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컨설팅 및 교육강화로 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마케팅 능력을 배양한다.
■도축·가공·도매단계의 규모화·전문화로 유통효율 제고
도축장구조조정 자금 조성 및 폐업비를 지원하고, 도축세를 오는 2010년 폐지하여 도축비용을 줄인다.
2010년부터 도축장 이후 식육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는 한편 서울 가락시장 재건축 계획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도매·소매·물류기능) 설치를 반영, 유통활성화를 도모한다.
■브랜드와 소비판매점간 직거래 확대 및 연계 강화
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09년 38개소, 1만7천회) 및 이동차량 운영 확대(09년 100대)로 생산자·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한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주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까지 확대하며, 축산물 종합직판장 및 플라자 개설도 확대한다.
브랜드 경영체의 직영점(가맹점) 판매시설을 지원하며, 하나로마트 내에 축산물브랜드 전문코너를 개설한다.
브랜드경영체와 식육판매업소간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며, 브랜드경영체와 소비지 대량수요처간 직거래를 확대한다.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소비홍보 강화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 · 공표로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며,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큰수소값은 도매시장 등급별 경락가격을 600kg으로 환산 발표하며 송아지가격은 6~7개월령 가격을 추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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