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으로 여야가 급속 냉각되면서 국회 일정이 중단됨에 따라 여론의 이목을 받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됐다. 그러나 국회 농식품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축산법과 낙농진흥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축산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발기금을 학교우유급식의 용도로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발생시 지자체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 내용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은 수입축산물의 분쇄육 등 가공품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이낙연 위원장은 오는 3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농협법개정에 참고하기 위해 일본 농협 등을 돌아보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