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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농식품위,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8개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8건을 의결했다.
이날 농식품위가 의결한 8건 법안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농축산물 이력추적관리의 강화 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축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상, 노점상 등 현실적으로 기록이 어려운 자를 제외하고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을 준수토록 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토록 했다.
또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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