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축산업계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비준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국회와 농축산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밝힌 대로 과다한 부채로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고,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는 2012년까지 수출 1백억불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등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가에 대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