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캐나다가 우리 정부를 향해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양자협의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캐나다가 이를 계기로 강하게 나올 경우 우리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여야의원들이 캐나다의 WTO 제소에 따른 대응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하고, 협상을 한·캐나다 간으로 한정하기 위해 EU·남미국가 등의 제3자 참가 요청에는 WTO 규정을 근거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식품부내 WTO 분쟁대응 T/F(팀장 통상정책관)를 구성하고, WTO 분쟁 총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국내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예로 봐서 제소한 나라가 모두 이겼다고 밝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WTO 분쟁해결 양해상으로는 패널절차만으로도 약 12개월, 상소절차까지 포함하면 약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는 보통 20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