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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상호금융추가지원금 상환 연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부채경감 특별법’시행 따라 5년간 연리 5% 분할상환키로

지난 2004년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자로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해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20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키로 했다.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키로 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간 금여총액이 3천1백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 예·적금이 1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009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0년중 만기도래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농수축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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