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법을 비롯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3개 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그리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사무국서 자조금 수납·관리·집행…납부 감독 지자체로 확대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 살처분 피해농가까지 확대 대기업 축산진출 허용…‘돼지플루’ 2종 전염병 포함 등판소 ‘품질평가원’ 개칭…조사·연구사업 추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대상·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을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농가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된 농가까지 확대하되 발생농가는 제외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최근 멕시코 및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국내 발생에 대비,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돼지 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 인플루엔자도 포함, 살처분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축산법개정안=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삭제 했다. 우수업체 인증에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도 포함하여 종축업 전문화를 유도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여건 변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개칭하고, 업무에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했다.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에 충북낙협과 백제낙협, 홍성낙협을 추가로 지정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축산업자 대상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추가했다. 대의원 선출시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투표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선거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2기 대의원 선거부터 선출구별로 대의원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처리 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자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축산단체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했다. 자조금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추가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대의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자조금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자조금 사무국이 자조금 수납·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 강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수납기관의 자금유용 방지와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거출금 납부 관련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