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이 무사히 종료됐지만 한시도 방역의식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제역이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산업 자체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년과 같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평시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더욱이 3월 1일자로 구제역에 대한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도를 더 높였다. ‘관심단계 경보’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변 국가 발생 등 유입 위험 징후가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 특히 농식품부는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동안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베트남 등 발생국가(15개국)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여부를 집중 검색하고, 신발 소독과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폐기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물 샐 틈 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했다. 또 특별 방역기간 중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로 정해 공동방제단(15천명)·예찰요원(3천명)을 동원하여 영세 축산농장(26만호)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방역기관에 ‘구제역 상황실’과 질병신고 전용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시·군별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구제역이 이 땅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특별 대책기간 중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철저한 대책과 함께 농협, 가축방역본부, 각 생산자단체, 지자체, 관련 기업체, 일선 농가에서의 각 자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임에도 구제역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철저한 방역의식과 공조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악성질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인 모두의 경계심이 수그러들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15건)과 2002년도(16건)에 발생되어 4천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