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지속 이행해야 유지 축사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인 ‘환경친화축산농장’이 속속 지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범산목장(강원도 횡성, 젖소 250두)을 제1호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2호 봉영농장(제주도 서귀포시, 돼지 2천두), 제3호 산골농장(경남 산청군, 닭 38만7천수), 제4호 우정종돈(전북 김제, 돼지 3천두)을 각각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농가로 지정받으려면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위원장 이상락 건국대교수 외 13명)의 심의에서 심사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만약 특정 분야 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심의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정기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한편 ‘환경친화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수요조사와 함께 컨설팅도 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