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수의사’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해 공익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키로 했다. |
앞으로는 ‘공익수의사’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해 공익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