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1년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음식점 업주의 협조로 우려와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주·소비자 적극적 호응 속 제도 빠르게 정착 국내산-외산 가격차 커져…농축산물 수입 격감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8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광우병 우려를 감안해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들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됨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와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간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이행률이 96~98% 수준으로 추정하고 음식점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산, 국산과 가격차 커지고 수입량도 줄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500g)의 국산과 수입산 간 소비자가격 격차는 작년 5월 2만3천315원이었으나 올해 5월엔 2만7천942원으로 커졌다. 작년 5월 국산은 2만9천469원, 수입산은 6천154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국산이 3만4천109원, 수입산이 6천167원이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정확한 조사 가격은 없지만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이들 품목은 수입량도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쇠고기는 -1.9%, 돼지고기는 -1.5%, 닭고기는 -34.5% 수입량이 줄었다. 허윤진 농관원장은 “수입량 감소 요인을 원산지 표시제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는데도 수입량이 준 것을 보면 원산지 표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 빠르게 정착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률을 96∼98% 수준으로 추정했다. 단속 결과 집계된 적발률을 근거로 역산한 것이다. 음식점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애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정착됐다는 평가다.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년간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홍보와 함께 지도·단속을 벌였다. 전국 음식점 65만곳에 대해 1곳당 1.5회가량 홍보·지도·단속을 한 셈이다. 그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이 1천240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548곳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닭고기는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이었다.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농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등에서 연 22만8천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었다. 관련 신고만 2천927건이 접수됐고 지급한 포상금도 2억6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도 한몫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5월 개정돼 11월 9일부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의 상호와 주소 등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허윤진 농관원장은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는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도 분석장비를 이용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