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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해품목 소득 감소액 일정부분 직불금 보전

■한·EU FTA 대책수립 TF팀 본격가동…방향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보전비율 85%로 상향조정…농가 폐업자금 지원도

한·EU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업의 대책 마련에 민관학연이 함께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T/F팀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협상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밝힌데 이어 각 생산자단체장과 학계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대책 방향과 T/F팀의 토론 내용.

양돈, 질병 청정화·생산성 향상·수출 촉진 역점
낙농, 연합쿼터 기반 시유시장 유지·유가공 활성화
양계, 대형닭 위주 생산 전환·도계시설 개선 지원

●대책 방향

▲소득안정 대책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 조수입 감소액의 일정부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한다. 단, 수입을 했을 경우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보전하되, 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한다. 또 FTA 이행으로 농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어업인 등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수입했을 경우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지급한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향
【양돈】 양돈은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수출촉진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MSY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까지 끌어올리고 돼지고기 및 가공품 수출 5억불을 달성하며, 소비패턴 개선 등을 통한 저지방부위 수요를 창출한다.
질병에 청정한 우수종돈 공급을 위해 전문 종돈장 및 모돈장을 육성하고, 농가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지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중단된 대일 수출을 재개를 위해 생육 수출을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낙농】 연합쿼터제 기반, 시유시장 유지 및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계절진폭 등을 고려한 국내 원유생산 목표를 2백만톤으로 설정하며 젖소개량, 사양관리 개선,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토록 계획생산, 가공용 원료유 지원, 소비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낙농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가 연합, 전국적인 쿼터관리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나가도록 쿼터제를 보완한다.
【양계】 국내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소형닭 위주의 생산을 대형닭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014년까지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우수 종계장 종합평가 실시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토종닭 등 재래가축 산업화를 지원한다.

●토론 내용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대형닭 위주로 생산하려면 종계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계대 질병 근절이다. 삼계탕 수출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가공품을 개발해서 중국 등으로 수출해야 한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관건인데 MSY를 늘리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다. 적어도 2조원이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수출도 가능한 한국형 종돈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현대화도 중요하다. EU는 시스템으로 돼지를 키우고 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업그레이드된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기선 부장(전국한우협회)=EU도 어차피 OIE기준을 들고 나올게 뻔한 만큼 여전히 수입으로 인한 소비측면의 불안한 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유통부문까지 안정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폐업보상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달라. 축발기금을 타 기금과 통합한다고 하는데 축발기금이 남던지, 모자라던 간에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만약 축발기금이 부족하다면 농특회계나 축산물 수입 관세액으로 충당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연합쿼터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낙농은 단일품목이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
▲조석진 교수(영남대)=현실적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의아스럽다. 과연 낙농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다. 20세기 제도로 21세기에 대응하려고 한다. 2005년에 연합쿼터제를 ‘보이콧’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단일쿼터제를 왜 뿌리치나.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낙농문제 풀 수 없다. 낙농은 쿼터고, 쿼터를 풀기 위해서는 낙농진흥법을 고쳐야 한다.
▲박종수 교수(충남대)=축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종농업과 다르다. 축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축산과 농업을 왜 가르냐고 한다. 이는 무식의 소치다. 외국은 축산업이 곧 농업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EU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부활했다. 이는 축산물의 특수성 때문이다. 축산물을 다른 농산물과 동등하게 하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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