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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해 우려 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명문화

농식품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변경…HACCP 정기심사 폐지
생산서 유통까지 위생관리 강화…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된다. 또 축산물 검사 및 영업자 위생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수입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 우려가 되는 축산물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11년부터는 HACCP 정기심사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자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률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위생검사 및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수입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영업자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되는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명문화했다.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해 매년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오는 11년부터는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운용실태를 조사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영업소 간판의 제거, 시설물의 봉인 등 영업소 폐쇄조치의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신설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영업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했다.
이외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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