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가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도축장 밖에서 도살 처리된 모든 기립불능 가축의 식육이 식용으로서 사용·판매 허용할 수 없게 되지만, 비료나 사료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경우는 식용으로 사용·판매할 수 있어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기립불능소는 도축장 밖에서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가축질병 감염 또는 물먹인 소에 대해서는 도축금지 판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식용동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적용에서 배제토록 했다.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식용으로서의 사용·판매 금지대상이라고 판정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의 전액(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80%(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하도록 했다. 기립불능 가축의 사체에 대해 소각·매몰 등에 의해 폐기하거나 비료·사료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광우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소각·매몰 등에 의해 폐기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의 액수를 해당 가축의 시가 전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 시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