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종자 등은 즉시관세 철폐 한·인도는 지난 7일 한·인도 CEPA에서 농축수산분야에 대해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 서명했다. /표 참조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와 동일한 성격이다. 이번 협정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했다. 즉, 사료용 옥수수는 8년내 50% 감축, 사료용 호밀 등은 8년내 1∼5%로 감축, 종우·종돈·산양·박류란 등은 8년 철폐, 소·돼지 정액, 사료용 작물 종자 등은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인도측에서도 닭고기 등은 8년내 50%로 감축, 쇠고기·돼지고기·치즈·인조꿀 등에 대해서는 8년내 1∼5%로 각각 감축키로 했다. 또한 위생 및 검역분야는 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 협정이다. 2006년 2월 양국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12차례 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차관급)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여 실질적 타결을 이룬 후 올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 미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