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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중앙회 사업 대표·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

농식품부 ‘조합서 10년이상 경력자도 포함’농협법 개정안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금융사업 대표 자격요건에는 제외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에 조합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한 내용으로 농협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중에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 새롭게 개정된 농협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합 정·관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시행령개정안에 농협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다 ▲조합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신용대표이사 자격요건에는 조합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부분을 제외시켰다.
단, 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대표이사로 추천될 경우 사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과 입법예고를 거쳐 하위법령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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