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고기 대책 종돈장 전문화 유도…GGP 20개소·GP 100개소 육성 한국형 종돈 개발…해외 마케팅 전방위 지원 수출로 다변화 ●종돈산업 발전 대책 ▶종돈장 청정화로 무병 종돈 공급 종돈장 위생수준 진단 및 자율적 청정화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청정화 희망 종돈장에서 위생수준 진단을 요청해 오면 평가위원회에서 진단하고, 농장 컨설팅을 통해 종돈장에서 청정화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에서는 유형별로 지원하게 된다. 청정화된 종돈장에는 우수종돈장으로 인증하고, 운영자금 및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청정화 추진농장에는 질병검사 및 예방약 구입비를 보조지원하며, 모돈 갱신자금은 융자 지원하고, 자돈사 비우기 운영자금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 청정화 곤란 농장에 대해서는 종돈업을 폐업하고 일반 양돈장으로의 전환 조건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 현행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외에 양돈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소모성질환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5종에다 돼지소모성질환 관련 질병까지 확대한다.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시 검사비용 부담 및 운영·시설자금 등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성발생시에는 농가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종돈장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말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다. 돼지열병 청정화로 종돈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돼지열병 검사횟수를 확대하고, 검사두수도 90일령 이상 사육두수의 3%로 확대한다.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한 검사비율을 사육두수의 5%로 확대하고, 검사비용도 농가가 두당 4천2백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종돈장 청정화 및 유지를 위해 국유지나 간척지에 종돈장 설치, 종돈장 주변에 양돈농가 및 다른 종축장 진입을 제한한다. ▶종돈장 전문화 및 한국형 종돈선발 종돈장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원종돈장(GGP) 20개소, 전문종돈장(GP) 1백개소 목표로 전문화를 추진하는데 이중 파이프 스톤 형태의 전문 GGP 9개소, GP 45개소를 육성한다. 종돈장 및 인공수정센터 평가제를 도입, 종돈장간 경쟁을 유도한다. 올해부터 추진중인 종돈장 종합평가제를 보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원종돈군(GGP) 및 증식돈군(GP)을 병행 생산하는 일반종돈장 5개소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전문원종돈장(GGP) 설립시 지원한다. 종돈장 전문인력을 육성 지원하고, 국가단위 개량체계 구축을 통한 종돈 능력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종돈장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형 종돈을 선발한다. ▶종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종돈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홍콩, 일본, 동남아 등 수출 대상국 종돈 및 육질 선호도 조사,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에 종돈도 포함(물류비의 25% 수준)시킨다. 해외 기술협력지원을 통한 연계를 강화한다. ●돼지고기 수출대책 돼지고기 수출을 올해는 1만2천톤(3천2백만불), 12년까지 4만톤(2억4백만불)을 목표로 한다. 오는 9월중으로 제주도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가능하도록 일본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제주지역은 내수 소비를 감안하면 2∼3천톤 수준의 수출이 가능하다. 대만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추진한다. 7월 현재 양국간 질의서를 교환중에 있다. 열처리 가공제품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12년까지 1천5백톤 규모의 열처리가공시설 12개소를 육성한다. 일본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생육 수출을 위해 오는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한다. 국가간 수입위생조건 체결시 돼지열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미실시 국가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바이어 소개 및 수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한다. >> 낙농품 대책 낙농단지 개발 지자체 조사료·자원화사업 패키지 우선 지원 ●대규모 낙농단지 조성 대규모 낙농단지 조성은도시화, 지역개발 등으로 낙농가 이전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환경문제 등으로 목장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조사료 공급기반 등을 고려한 낙농단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 그러나 낙농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육시설 및 조사료 재배지 확보가 돼야 하며,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새만금, 시화호, 아산만, 화옹 등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 도시지역과 떨어진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낙농단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는 만큼 낙농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낙농지구 지정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농지구 지정 시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낙농단지를 지정·개발하는 해당 지자체에 조사료 및 분뇨관련 사업 패키지로 우선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낙농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하며,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닭고기 대책 난계대 질병 차단 종합 컨설팅 지원…종계장 시설기준 강화 ●종계산업 발전대책 종계장 시설기준 및 질병 관리강화로 생산성향상을 유도한다. 육계 종계장을 2008년 440개소에서 2012년까지 2백개소로 규모화하며, 부화장도 2008년 170개소에서 2012년까지 30개 내외로 구조조정 한다. ▶종계장의 난계대전염병 청정화 및 관리 강화 난계대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연2회 실시한다. 대상은 모든 종계장과 부화장,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 584개소. 검사질병은 8종(가금티프스,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전염성빈혈, 뇌척수염, 뉴캣슬병,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이며, 검사결과 양성 발생시 계군 이동제한과 종계사용금지, 부화 및 농가공급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 종계장에 한정하여 매몰처분 보상금(시가의 80% 지원)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난계대전염병 감염율 목표를 10년 15%, 12년 1%, 14년 0%로 한다. 양계농가, 종계장의 난계대 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질병 및 사양관리 등 종합적인 맞춤형 질병 컨설팅을 연 2백개소에 지원한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 난계대전염병 관리대상 확대 및 삼계용 씨알생산농가는 종계장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우수 종계장 종합평가 실시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종계장 종합평가에 참여한 종계장중 우수 종계장에 한해 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운영자금 지원은 개소당 3억원. 종계장 시설기준 강화, 참여 제한, 구조조정 등을 검토한다. 종계장 질병청정화를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종계장·부화장 지도감독(시장·군수)을 강화한다. 종계장을 사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검토하며, 종계장 허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병아리 분양시 혈통보증서, 질병검사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