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업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이 바뀐다. 또 학장이 총장으로 변경되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설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의 제명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 개설학과 및 형태, 수업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학생 모집, 장기현장실습 우수농장 추천,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졸업생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장’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생학습 기회를 졸업생 등 농어업인에게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