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땐 美 등에 대해서도 월령제한 해제 “3년이상 소요 절차 감안 양국 타협할 수도” 쇠고기 관련,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우리 정부가 패소 위기로 몰리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30개월 이상까지 완화한 OIE 규정 개정 등으로 캐나다와 수입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하며,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 등에 대해서도 월령제한을 해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만일 패소판정에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우리의 주요수출품인 휴대폰 및 자동차 등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3년이상 걸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 시간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 전 양국 정부의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쟁 절차를 밟는 동안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될 수 없으며,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승소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저항 등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에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의 WTO 제소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는 캐나다의 요청과 OIE 규정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상 향후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규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제소 및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WTO 분쟁해소기구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