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민속소싸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146-1번지이며, 대표자는 조위필씨.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민속소싸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146-1번지이며, 대표자는 조위필씨. |